Family Sponsorship
가족 초청 이민
Family Sponsorship
기본 공통사항
-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
- 초청인이 파산 상태이거나, 장애인 연금, 실업 연금을 제외한 Social assistance를 받을 경우 불가
Spouse/Common-law Partner Sponsorship
- Spouse: 혼인관계 증명서 (Marriage certificate) 필요
- Common-law Partner: 연속적 12개월 간의 동거 증명- shared utility account, joint leases, shared ownership of residential property
- Undertaking: 피 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3년간의 책임 (financial, basic needs)
Child Sponsorship
- 22세 이하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자녀만 해당 (정신적, 신체적 문제로 인한 재정 독립이 불가한 자녀는 예외)
- Undertaking: 피 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10년, 혹은 피 초청인이 25세가 될 때까지
Parental Sponsorship
- Interest to sponsor form 제출 후 무작위로 선정
- 지난 3년간의 소득 증명
- Undertaking: 피 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20년간의 책임 (financial, basic need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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