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mily Sponsorship

가족 초청 이민

Family Sponsorship

기본 공통사항 

  •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 
  • 초청인이 파산 상태이거나, 장애인 연금, 실업 연금을 제외한 Social assistance를 받을 경우 불가 

Spouse/Common-law Partner Sponsorship

  • Spouse: 혼인관계 증명서 (Marriage certificate) 필요 
  • Common-law Partner: 연속적 12개월 간의 동거 증명- shared utility account, joint leases, shared ownership of residential property 
  • Undertaking: 피 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3년간의 책임 (financial, basic needs) 

Child Sponsorship

  • 22세 이하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자녀만 해당 (정신적, 신체적 문제로 인한 재정 독립이 불가한 자녀는 예외) 
  • Undertaking: 피 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10년, 혹은 피 초청인이 25세가 될 때까지 

Parental Sponsorship

  • Interest to sponsor form 제출 후 무작위로 선정 
  • 지난 3년간의 소득 증명 
  • Undertaking: 피 초청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20년간의 책임 (financial, basic needs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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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 바로이민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이주공사 입니다.